5월1일 근로자의날 '센터 휴무'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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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,437회 작성일 20-04-27 13:19본문
5월1일(금) '근로자의 날' 센터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.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* 5월 1일 "근로자의 날"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.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날을 '근로기준법'에 따른 유급휴일(有給休日)로 한다.
5월1일(금) '근로자의 날' 센터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.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* 5월 1일 "근로자의 날"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.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날을 '근로기준법'에 따른 유급휴일(有給休日)로 한다.